보은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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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공사 계약시 관내 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 내 업체의 수주의 기회를 늘려 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석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