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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추모공원 이달 말 완공

28일 개장, 29일 준공식 개최
2022. 11.07(월) 23:31

보은군의 숙원사업이었던 '결초보은 추모공원'이 오는 28일 개장한다.

군은 7일 보은읍 누청리 일대에 조성된 '결초보은 추모공원'이 개장 이튿날인 오는 29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두 131억 원을 투입돼 6만 3800여 ㎡ 규모로 지어진 결초보은추모공원은 6만3천800여㎡ 규모로 잔디형 장지 1만8천399기, 수목형 장지 2천100기, 봉안당 3천948기 등 모두 2만4447기의 안치가 가능한 규모다.

이 가운데 잔디형과 봉안당은 추모공원 개장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수목장은 2024년부터 사용 가능하다.

보은군은 연평균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앞으로 100년 동안 이 추모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은군은 지난 4월 결초보은 추모공원의 운영방안 등 기준을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한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초보은추모공원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등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공설봉안담 단장은 30년 기준 80만~96만원, 합장 160만~192만원, 공설자연장지 잔디형 단장은 50만~60만원, 합장 100만~120만원, 가족장은 200만~240만원, 수목장은 1기당 60만~72만원으로 정했다.

공설 자연장지의 기당 면적은 0.2㎡ 이하, 자연장지 중 가족장지는 4명까지로 하며, 면적은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30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