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8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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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되며,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된다.http://www.boeunenews.com/newsman/import/alist.php
재산세 납부 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돼 1세대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