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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적기 살포 당부
2022. 03.14(월) 20:44

보은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배 재배 농업인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적기에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이 북부지방은 물론 보은군 인근 지역까지 확산돼 올해는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제약제를 총 3회 살포해야 한다. 개화 전(동계) 방제 적기는 사과의 경우 눈 발아 직전이며, 배는 꽃눈 발아기가 사용 적기이다.

개화기 방제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정보가 위험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개화기 1차 살포를 하고, 개화기 1차 살포 이후 5일부터 7일까지 개화기 2차 살포를 하면 된다.

군 농기센터에서 공급한 화상병 방제약제는 코사이드 수화제(동계방제약제), 부라마이신 수화제(개화기 1차 방제약제), 옥싸이클린 입상수화제(개화기 2차 방제약제)로 방제시기별 해당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과원에서 농 작업중에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과수이상증상 예찰 APP'어플을 통해 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전문가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전화 또는 보은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홍은표 군 농기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이 늘어난 만큼 약제살포 시기가 작년에 비해서 빨라졌다"며 "사과 배재배농가에서는 적기에 방제하고 약봉지와 병은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점검일지 및 약제방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