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염소 4만 4015두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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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 일제접종은 11월 12일까지 최근 4주 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1차 접종시기가 미도래한 새로 태어난 가축(4개월령 미만)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가축이 대상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를 제외한 관내 소 774호 3만 9020두, 염소 116호 4995두를 접종한다.
군은 상반기에 소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것과는 다르게 하반기부터는 100두 미만의 공수의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자가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해 자가접종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추진해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제역 일제접종을 마치고 4주가 지난 뒤 백신 항체양성률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된다.
이번 확인검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젖소 50두이상 전업농가에 대해 불시검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백신 재접종, 방역실태 점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실시 및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와 염소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