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지 외국인들에게 다 팔릴까?' 걱정 중국인 토지소유 면적 44만6000㎡, 외국인들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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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금년 7월말 까지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 64만 6000㎡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만 6000㎡,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 6000㎡ 등으로 이들 3개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하며 취득가액이 147억 원에 이른다.
이중 중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44만6000㎡(72%)로 외국인들 중 최고다.
미국인 12만5000㎡, 유럽인 3만2000㎡, 일본인 6000㎡ 그 외 국가 1만7000㎡에 비해 토지 소유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대해 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지고 있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 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