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600만원 부과
| ||||
|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 내역을 보면 주택은 1만1443건에 6억1900만원, 건축물은 4272건에 17억8700만원이다.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감소한 반면 건축물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신설돼 1세대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에 대해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은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