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염소 4만1993두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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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오는 23일까지이며, 관내 소 769호 3만6035두, 염소 133호 5958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하지만 최근 4주 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1차 접종시기가 미 도래한 가축(4개월령 미만)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제외된다.
이를 위핸 군은 지난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소 농장별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해 공수의사 접종을 제외한 자가 접종 220호 농가에 대해 2~3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240여명을 투입해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여부 등 전반적인 농장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당초대로 공수의사 6명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책임 접종을 지원한다.
군은 구제역 일제접종을 마치고 4주가 지난 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1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계획에 따라 한육우 전업농가 및 젖소농가의 경우 농가당 5두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금년 말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염소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