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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최대 2000만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13개 항목
2021. 01.28(목) 15:38

보은군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지난해와 같이 13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세부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은군은 사망사고 1건에 1300만원, 사고 후유장애 1건에 대해 7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를 당하고도 군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