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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0. 12.11(금) 22:41

보은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4672건, 6억6700만원)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등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