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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16~22일 임시회, 군정질문 등 안건 심의
2020. 09.16(수) 10:59

16일 오전 10시 개회된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가 오늘(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7일 동안 제348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군정질문과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1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보은군의회는 임시회행정운영위원회와 1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다음날인 17일부터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김응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2019년 현재 보은에서는 1217 농가가 한우·육우·젖소 3만1567마리, 돼지 2만5401마리, 닭 137만마리를 사육하며 연 2854억원의 조수익을 올려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28만5079톤의 가축분뇨 가운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과 분뇨처리장에서 적법 처리되는 분뇨는 2만5582톤으로 전체의 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는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내년 3월부터 퇴비부숙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농경지에 사용하는 가축분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며 "많은 축산농가들이 과태료를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등의 불로 다가온 퇴비부숙도 제도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의 조속한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지난 2011년부터 귀농귀촌 장려정책을 펴온 보은군에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 10년 동안 8,377명이 전입하며 전출자를 제외한 4,726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었으나, 전체의 44%인 3,651명이 도시로 다시 되돌아간 이유 중에는 가축분뇨악취도 한몫을 하였다"며 "우리 모두는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후손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유산을 물려 주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김응선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


김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상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온라인 대추축제 준비와 코로나19대응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축분뇨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2019년말 보은군의 축산통계에 의하면 한우, 육우, 젖소가 31,567두 돼지25,401두 닭137만수를 1,217호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총 2,854억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등 그동안 축산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급육 소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축산업은 급속 팽창하였고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일반주민과 가축분뇨악취는 분쟁의 주범으로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퇴비부숙도 제도가 금년 시행되었으나 1년간의 유예를 두어 6개월 후인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경지에 살포되는 가축분퇴비의 부숙도 기준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781톤 연 285,079톤으로 이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 분뇨처리장에서 돈분뇨 20,884톤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량의 9%에 해당하며 나머지 91%는 개별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공공자원화 시설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산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는 말처럼 발등의 불로 다가온 퇴비부숙도 제도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돈사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보은군내 23개의 돈사중 40%인 9개의 농장이 보은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은읍은 군내 인구의 46%를 점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저녁부터 새벽녘에는 시내 중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긴 장마가 이어진 금년엔 저기압이 머무르는 날이 많아 돈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잦았습니다.
재래식 돈사 폐업을 전제로 한 폐업 보상금제도 시행과 타 축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입니다.

2011년부터 귀농귀촌 장려정책을 펴온 보은군에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 10년 동안 8,377명이 전입하였으며 전출자를 제외한 4,726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었으나 전체의 44%인 3,651명이 도시로 다시 되돌아간 이유 중에는 가축분뇨악취도 한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후손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가축분뇨의 악취에서 해방되고 청정 환경 속에서 서로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단초역할이 되길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