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제34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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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진기 의원은 보은군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의 육성,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사업시행 대상 및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간사가 다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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