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署, 보이스피싱 막은 산림조합 직원에 감사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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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됐으니 인출 후 일주일 동안 집에 보관했다가 다시 통장을 개설해 입금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검찰 사칭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통장에서 4400만원을 인출하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김기영 서장은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해 관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로 금융·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 ▶인터넷에 접속해 주민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다고 소개한 뒤, 최근에는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범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