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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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자이며, 이번에는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과세된다.
올해 1월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을 선납한 차량은 1만2220여건이고 납부된 세액은 약 16억7600백만원이다.
이는 부과 대상 차량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은행 이용시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59)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