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화기'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 ||||
|
청주지방검찰청과 보은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불법 재배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대마를 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