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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관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 발동
2020. 05.13(수) 11:42

보은군은 관내 25개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보은군관내 유흥주점은 2주간 영업을 못한다.

이는 충북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도내 유흥주점 등 850곳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집합금지 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릴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물을 수 있다.

충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군은 지난 11일부터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며 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유흥업소들도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모두 영업 중지를 결정했다.

군은 유흥주점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