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저소득층 1950가구에 40~140만원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역상품권으로 한시적 지급
| ||||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국비 100%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원칙이며, 올해 2월에 수급자격이 일시 중지된 자 또는 3월말 이전에 신청해 4월 이후 수급자로 책정된 자(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장애인 보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에 52만원 ▲2인 가구에 88만원 ▲3인 가구에 114만원 ▲4인 가구에 1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8만원 ▲3인 가구에 88만원 ▲4인 가구에 10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받아 해당 일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친 뒤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말일까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1차로 4억여 원을 지급하고, 6월 중 2차로 6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