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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잃어버린 세금 찾아주는 적극행정 실천
2020. 04.20(월) 09:45

보은군이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대상자는 감면대상 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만큼 세금감면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많을 것이라 판단 아래 "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세금감면을 돕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지방세 감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 16명에게 762만원을 환급해 줬다.

이에 대해 취득세 환급신청 통지를 받은 주민 A씨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한 잃어버린 세금을 찾아주고 별도의 형식적인 서류도 일체 받지 않아 매우 편리하고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군 관계자는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어 군민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찾아주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이 감동받는 질 높은 세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