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1회 추경 4368억 원 규모 확정 당초 본예산 4109억 원 대비 259억 원(7.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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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4109억원) 대비 259억원(7.16%)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집행부가 상정한 △국궁장 그늘막 설치사업 5,000만원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설치사업 8억 △생활체육공원 인조A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0억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16억 5000만원 △제23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2,500만원 등 체육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구상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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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의회는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난·재해, 비상경제 상황 발생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액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상정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제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부속건물 증측 공사와 50년대 시간여행마을 조성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등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