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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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산불의 발생원인 가운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 대부분이 노약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순찰과 함께 행정차량을 이용한 차량 가두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산림 100m이내 개별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해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