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축사 신축 거리제한 대폭 강화 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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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2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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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가축사육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축사 사육 거리 제한 기준을 150m에서 700m로 대폭 강화한 것 외에 기존 마을 인근에 있던 축사를 신축 이전할 경우에도 제한거리를 250m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경우 2배 규모로 축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마을에서 축사가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3가구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을 5가구 이상으로 변경하고, 하천 경계선으로부터의 제한을 50m(기존 100m) 이상으로 줄여 타 지역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로 축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9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외지 축산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보은군에 더 이상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윤대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거리보다는 다소 축소됐으나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으며,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상생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보은군에서는 삼승면 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 2301명이 "축사 주변 악취나 토양·수질 오염 피해에 따른 고통 해소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를 1000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청구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