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공청회 현재 150m에서 1,000m로 거리제한 추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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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는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주관으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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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 거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와 토양, 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일상 상활에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 기존의 제한구역 거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민이 청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달혁 삼승면 이장협의회장은 “지난해 보은군의 축사신축 59개 허가 중 20여개가 삼승면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인근 탄부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짧아 지역주민과 양축농가 간 충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는 보은군의 전체적인 문제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달혁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삼승면 주민과 보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301명의 서명을 받아 현행 주거지로부터 150m(소)의 이격 거리 제한을 소와 젖소, 개, 돼지 등 모든 가축의 축사를 거주지로부터 1,000m로 강화하자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우농가 대표로 나선 조위필 보은민속소싸움 협회장은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 전 의회가 먼저 앞장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가축의 축사를 거주지로부터 1,000m로 강화하자는 부분은 한우농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축산 농가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고 땅값도 하락시키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한우농가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러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례개정안은 한우농가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 만큼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정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각인돼 있는 보은군이 축사농가로 인해 청정농산물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과 "무분별한 기업형 축사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축사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모든 문제를 축산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축산인들도 지역사회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해와 함께 향후 축산인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축사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가축사육조례 개정보다는 축산농가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열릴 보은군의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