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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시지가 결정공시...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전년대비 평균 4.99% 상승, 삼산리 삼산약국 건물 ㎡당 179만원
2019. 06.03(월) 12:07

보은군은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지 16만15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 '삼산약국' 건물로 ㎡당 179만 원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회남면 광포리 산35번지 자연림으로 ㎡ 265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포함) 평균 4.99%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국평균 8.03%, 충북 평균 5.24%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청 홈페이지 및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