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면 수문리 주민, 콘크리트제품 공장 '결사반대'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장 윤석영 의원 시위현장 방문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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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장과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은 마로면 수문리 콘크리트제품 생산 공장 건립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시위현장을 다녀왔다.
이곳 수문리 주민들은 공장부지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난달 27일부터 24시간 공장 건립 결사반대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응선 의장과 윤석영 의원의 방문에 주민들은 "콘크리트제품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아직까지 해결방법을 못 찾고 있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산업이 있던 경기도 여주를 공장관계자들이 모르게 방문한 적이 있다"며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환경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사진 등을 보여주며 "이 같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그 피해는 마로면 수문리 뿐만 아니라 인근 관기리와 송현. 갈평리, 탄부면 임한, 상장, 구암, 당우리, 장안면 불목리 까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대단위 분진피해 이외에도 공업용수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호흡기가 약한 가축농가 피해, 대추,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과수농산물 피해,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문제"등을 꼽으며, 모두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로 의회차원의 대책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6.13선거 전에는 군수도 부군수도 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보은군이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슬며시 허가를 해주고는 이제 와서 업체에게만 주민하고 원만히 해결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불어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허가 조건 등을 통해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명쾌하게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해당업체가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허가를 받아낸 것 같은 의문이 든다"며 허가를 내준 보은군의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응선 의장은 "늦어서 죄송하다. 담당과에 자료요청을 통해 인허가 과정과 변경과정 등에서 위법한 사실은 없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나 허가기준 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의회차원에서 적극 확인하겠다"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편 콘크리트 구조물은 생산하는 D업체는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에 콘크리트제품 공장 설립을 목표로 지난 2017년 8월 공장설립 허가 등의 인,허가를 마친 상태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일부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 사진은 마로면 수문리 주민들이 제시한 D산업의 여주공장 모습. 공장이 아니라 폐쓰레기장 모습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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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