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상문 200만원, 하유정 의원 1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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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등)로 불구속기소 된 두 피고인을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2명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2명은 벌금 200만원을, 3명은 벌금 90만원으로 양형 의견을 냈다.
또 하유정 충북도의원에 대해서는 배심원들 중 2명은 벌금 150만원을, 5명은 벌금 90만원으로 양형을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조,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5일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는 또 자신이 집필한 책을 군민에게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등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하유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재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을 울쩍 넘긴 다음 30일 새벽 6시 10분에 재판이 최종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