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정이품송 자목, '민간 분양' 논란 주민들, 어처구니없는 일을 또 다시 보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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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1일 정이품송 씨앗을 받아 키운 10년생 자목 200여 그루를 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의 상징이자 속리산의 상징이기도 한 정이품송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은군이 유전자 검사결과와 품질 인증서까지 발행해 주겠다고 하며 정이품송을 상품화 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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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보은군은 지난해 21그루를 충북 등 공공기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이품송 관리기관인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은군이 정이품송 자목을 판매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당초 유전자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했는데 유전자 보존이 아니라 일반 등에게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법령 검토를 한 뒤 보은군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현재 장안면 오창리와 개안리 등 2곳(2.4㏊)에서 자목 1만여 그루를 육성하고 있다. 이 나무들은 2010년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 어렵사리 정이품송 솔방울 속 씨앗을 받아 키운 것으로 현재 3∼4m로 자란 상태다.
이에 대해 보은군 관계자는 "정이품송이 고사 위기가 있어 유전자 보호에 나섰고, 이미 상당수 유전자 보존이 이뤄져 판매를 계획했다"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군민 A씨는 "보은군이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보호해야할 정이품송 자목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보은군의 정이품송 자목 판매가 최근 삼년산성 가로수 제거와 함께 보은군민들에게 또 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