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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1회 추경 323억 8000만원 의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 6444만원도 원안대로 가결
2019. 03.27(수) 11:57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지난 26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7건의 안건을 확정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지난 26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7건의 안건을 확정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보은군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제.개정,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지난 26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7건의 안건을 확정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앞서 보은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 등 총 7건에 대해 10억6600만원이 삭감된 323억 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본예산에서 삭감으로 발행이 중단됐던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가 다시 발간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장은 "집행부가 군의회의 대추고을소식지 개선권고 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소식지 예산 6444만원을 원안대로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다음달부터 12월 까지 9개월간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