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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전 보은군수 후보 벌금형

1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2019. 02.19(화) 11:39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인수(66) 전 보은군수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후보는 대법원에서 이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후보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7시께 보은읍내 한 음식점에서 지역 여성단체 임원 등 7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는 법정에서 "A씨가 선거와 무관하게 즉흥적으로 식사비를 낸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 모임 개최 과정과 식사비 결제 경위 등에 비춰보면 기부행위의 주체는 김 전 후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 전 후보는 즉시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