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김상문 국민참여재판 재결정 지난1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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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를 제기한 하 의원과 김 후보는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배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하 의원과 김 전후보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 상급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를 통해 인용 결정을 얻어냈다.
이로써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본래 뜻대로 배심원 법정에 재차 출석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날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모 산악회 야유회에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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