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예방·단속 활동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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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이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하는 선거운동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조합원에게 배부하고 지지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조합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용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일정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접수와 함께 3월 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기타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예방·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입후보 예정자 등의 사전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