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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58기 대의원총회...당기순익 11억8000

잉여금 처분안, 사업보고와 재무상태표, 정관 일부 개정
2019. 01.31(목) 09:09

보은농협이 30일 보은읍 농협웨딩홀에서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58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보은농협이 30일 보은읍 농협웨딩홀에서 제58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은농협 대의원을 비롯해 조합원들과 정상혁 군수, 김응선 의장, 박진기 부의장, 구상회 의원, 이석구 농협보은군지부장과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농협은 지난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공이 큰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을 거행했다.

최창욱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업 이용과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 당기순익 11억7900만원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의원 여러분과 조합원들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둔 만큼 앞으로도 보은농협이 고품질 농산물생산지도와 농업생산비 절감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상혁 군수는 먼저 지난해 커다란 성과를 나타낸 보은농협을 격려했다.

그리고는 "보은군이 점차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해 가면서 보은군내 주변 대도시를 연결하는 도로확장으로 앞으로는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고 희망이 있는 만큼, 보은군의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재배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또 "농협과 조합원 스스로가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달라"며 "보은군도 적극 협력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2부 행사로 열린 총회에서는 '제58기 결산보고 승인안'과 '정관 일부 개정'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내용은 지난해 사업보고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선서 및 잉여금 처분안, 농협법에 따른 비상임조합장 의무도입 반영에 따른 정관 일부 개정 등이다.

보은농협은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보은농협조합장 당선자부터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한다. 조합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결산자료에 따르면 보은농협은 지난해 예수금 2251억원, 대출금 1753억원으로 각각 5.5%와 5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사업 중 판매사업은 7.3%감소했으나, 구매사업 0.7%증가, 마트사업 2.0%증가, 가공사업은 쌀값 인상과 신규 판매처 확보 등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 했다.

최창욱 보은농협조합장이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을 향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의 축사
김응선 의장의 축사
이날 이석구 농협보은군지부장은 대의원총회 축사와 함께 보은농협조합원과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작스레 발병한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 김태병 보은농협 기획상무가 지난해 사업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