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감자 양파사건, 다시 쟁점 부상 내년 3월 조합장선거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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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은농협의 경우 전.현직 조합장간 기싸움이 본격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 내년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보은농협은 지난 5일(어제), 실무부서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서정만 상임이사가 보은군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 2013년 시작된 감자 양파사업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최근 마무리 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달 보은이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곽덕일 전 보은농협 조합장의 명예회복' 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반박성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서 상임이사는 "2013년 보은농협은 보은지역 내 감자는 평균 kg당 651원에 1322톤, 8억6000만원, 다른지역 감자는 kg당 788원에 3860톤, 30억4400만원 등 모두 39억500만원 분량을 매입했다"면서 "(당시)고가매입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이 13억 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은농협 감자.양파 소송 승소했지만 판매사업 사고로 손실액 13억원 책임은 누가?'라는 제목의 회견 내용문을 통해 당시 경영진 및 담당자의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서 상임이사는 또 "당시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 보은농협이 2012년 12월 설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큰들영농조합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삼성 웰스토리 감자 납품 및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입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업무 취급 소홀로 13억여 원의 거액손실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에는 5억1900만원의 사상 유례 없는 적자결산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 및 이용고배당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결국 앞서 보도된 곽 전조합장의 기사내용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곽 전조합장이)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손실액이 전부 복구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있는 내용이다.
앞서 보은이뉴스도 지난달 27일자로 ‘곽덕일 전 보은농협 조합장 4년 만에 명예회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린바 있다.
과거 재직 시 문제가 됐던 감자사태 양파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다.
쟁점이 되었던 보은농협 감자사건은 지난 2014년 곽 조합장이 당시 보은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경기도에 있는 2곳의 농협과 거래에서 약 6억 원의 손해를 받았다고 상대 농협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당시 보은농협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고, 또 다시 대법원 상고심에서까지 승소해 6억 여원 모두를 돌려받았다.
이와 함께 1억3000여만원이 걸린 양파사건도 피고였던 보은농협이 1, 2심 모두를 승소한 가운데, 지난 9월 법원의 최종판결(상대측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이 완결됐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이듬해인 2015년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당시 곽덕일 조합장의 낙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또한 곽 전 조합장과 전 상임이사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각 사비 5800만원씩을 보은농협에 변상하는 책임을 져야했다. 나머지 관련된 직원들 3명도 각각 보은농협에 2000~3000만원씩을 변상 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당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곽 전 조합장은 "이제야 홀가분하고 떳떳하게 됐다"며 "이제 가슴을 펴고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 전 조합장은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마음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면서 "당시 조합장으로서 어려운 보은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 스스로의 자존심을 이제야 지키게 되었다"고도 했다.
곽 전조합장은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번 기사의 주요내용이다.
한편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보은농협조합장선거에는 현 최창욱(62) 조합장과 곽덕일(67) 전 조합장, 한준동(60) 전 보은농협 상무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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