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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 조례안 가결

구상회 의원,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발의
2018. 11.30(금) 08:17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사진)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324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구 의원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책무와, 농업재해 예방활동의 지원 및 제외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범위 및 기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구상회 의원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과 동원, 시설의 설치와 보수·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