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조직개편안 논란 끝에 군의회 통과 보은군의회, 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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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는 2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도화 의원은 보은군이 제출한 2개국 신설은 여러가지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우선 농축산과를 농정과와 축산과로 분리하고 나머지 국(局) 신설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수정안을 내 놓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대성 의원과 민주당 구상회 의원이 각각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과 찬성의견을 낸 가운데, 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3, 반대 4로 부결됐다.
이어 김 의장이 오늘(28일) 아침 직권 상정한 보은군 행정기구 일부 개편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조례안은 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조직 개편안을 놓고 집행부와의 갈등이 일단락 된 보은군의회는 이제부터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의정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