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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일 전 보은농협 조합장 4년 만에 명예회복

과거 재직 시 문제됐던 감자사태 양파사건 소송 모두 승소

2018. 11.27(화) 15:55

"과거 조합장 재직 시 터진 감자사태와 양파사건, 소송에서 모두 이겨 자존심이 회복 되었습니다"

곽덕일(66,사진) 전 보은농협 조합장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게 됐다"며 한말이다.

보은농협의 감자사건은 지난 2014년 곽 조합장이 당시 보은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경기도에 있는 2곳의 농협과 거래에서 약 6억 원의 손해를 받았다고 상대 농협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고, 보은농협이 이 돈을 변상해 주며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다.

당시 보은농협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고, 또 다시 대법원 상고심에서까지 승소해 6억 여원 모두를 돌려받았다.

이와 함께 1억3000여만원이 걸린 양파사건도 피고였던 보은농협이 1, 2심 모두를 승소한 가운데, 지난 9월 법원의 최종판결(상대측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이 완결됐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이듬해인 2015년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당시 곽덕일 조합장의 낙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또한 곽 전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각 사비 5800만원씩을 보은농협에 변상하는 책임을 져야했다. 나머지 관련된 직원들 3명도 각각 보은농협에 2000~3000만원씩을 변상 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당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곽 전 조합장은 "이제야 홀가분하고 떳떳하게 됐다"며 "이제 가슴을 펴고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 전 조합장은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마음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면서 "당시 조합장으로서 어려운 보은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 스스로의 자존심을 이제야 지키게 되었다"고도 했다.

곽 전조합장은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