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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2018. 11.26(월) 11:46

보은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포상금을 신청하면 접수 후 위반여부를 현장확인 후 5만 원 상당의 보은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시설로 '생명의 문'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신고 포상제를 계기로 건물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