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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세요."

보은소방서,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2018. 11.14(수) 12:54

보은소방서는 소방차의 접근과 소방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