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세요." 보은소방서,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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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