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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에너지 바우처 접수...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
2018. 10.25(목) 10:12

보은군은 올겨울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또는 1~6급의 장애인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이며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8만6000원에서 14만5000원을 지원한다.

보장시설 수급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수급자 및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공되는 바우처는 내년 5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