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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문제점 도마 위

일부 주민 "마을 주변 축사 신축 주민갈등 예견된 일"
2018. 09.10(월) 10:01

삼승면 우진·달산리 주민들 이 지역에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은군 삼승면 우진·달산리 주민과 한 축산농가가 이 지역에 축사를 신축하려는 문제로 갈등하면서 군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지역 주민은 지난 5일 우진리 들판에서 축사 신축을 위해 운행하던 한 축산 농가의 중장비차량을 트랙터 등으로 막고 '축사 신축 결사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보은읍에 거주하는 축산 농가 A씨는 군으로부터 축사 신축 허가를 받아 우진리 농지 3056㎡에 우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곳은 사과를 주로 재배하는 과수원 지역이다. 특히 군에서 전략 육성하려는 엔비 사과 단지를 조성하려는 농가도 상당수 있다.

군은 전국적인 사과 생산량 증가와 넘쳐나는 수입 과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과수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군 일원에 엔비 사과단지 100㏊를 전략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은 들판 한가운데 축사가 들어서면 각종 해충이 발생해 과수농가에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축사 신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한 번 축사가 신축되면 줄줄이 축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민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군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이 지난해 2월 축사 신축 제한 거리를 기존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를 500m로 강화한다고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보은읍은 1000m, 관광특구 지정 지역인 속리산은 500m로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불과 150m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150m 거리로 비교적 제한을 덜 받는 삼승면 같은 곳으로 축사 신축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우진리 한 주민은 '군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축사 신축 제한 거리를 애초 계획대로 전 지역을 똑같이 강화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축산 농가나 주민이나 다 같이 답답한 일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