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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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기존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순 민원에 대해 접수, 완료단계에서만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알림 문자발송이 되어 구체적인 민원 내용과 처리부서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는 보완, 기한연장 등 민원처리중간단계에서도 알림서비스를 추가 발송할 수 있도록 문자알림서비스를 개선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부서에도 민원사전알림 및 지연민원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과 처리담당자 간 양방향 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켰다.
이와 같은 문자알림서비스는 보은군에 처리기한이 5일 이상인 민원을 민원인이 접수한 경우에 제공되며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의 연락사항이 정확히 기재돼야만 발송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확대시행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해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