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디(CLUBD) 보은'골프장에 취득세 22억 부과
| ||||
|
이는 보은군 부동산 취득세의 연간 목표액인 78억 원의 28%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골프장은 취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2억여원의 재산세와 주민세 등이 징수되는 효자 세원으로 보은군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정자 재무과장은 "보은산업단지와 신한헤센아파트 분양 등 세수 증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