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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디(CLUBD) 보은'골프장에 취득세 22억 부과
2018. 08.24(금) 15:08

보은읍 장속리에 위치한 '클럽디(CLUBD) 보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모습
보은군은 보은읍 장속리 소재 '클럽디(CLUBD) 보은' 골프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22억을 부과 징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보은군 부동산 취득세의 연간 목표액인 78억 원의 28%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골프장은 취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2억여원의 재산세와 주민세 등이 징수되는 효자 세원으로 보은군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정자 재무과장은 "보은산업단지와 신한헤센아파트 분양 등 세수 증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