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주말·공휴일 농어촌버스 감회운행 보은군, 출근 등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별도 대책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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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은군 농어촌버스 운수회사인 (주)신흥운수도 최근 노사 간 타협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일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신흥운수와 함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말 해당 시간대에 대한 탑승자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모니터링 결과 군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적은 시간대인 주말과 공휴일 07:50 이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23편의 운행을 감회 운영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용객이 적어 조정 검토 대상이었던 2개 노선(원남·천남, 송현·갈평)의 막차 시간도 통합 조정했다.
군은 감회 운행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근 등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사무소와 민원과 교통팀(전화 043-540-3092)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감회운행에 따른 공고와 함께 각 버스차량과 승강장에 홍보문을 부착하는 등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감회운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