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9건 의결 2018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받고 일부추경 삭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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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는 24일 오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3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일 의회 개원 후 열린 첫 임시회로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160억8976만원으로 편성 기정액 대비 294억6230만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검토와 토론을 거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 중 충암문화관 건립 토지보상비와 결초보은야구장 용역비 등 8건(5억159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했다.
김응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연초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6월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임의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는 등의 사항은 이해관계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하고 제3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를 폐회한 보은군의회는 25∼27일까지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의회의 역할과 운영 과정 등에 대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