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보은 옥천 영동
즐겨찾기 추가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 종교 핫이슈 전국은 지금
2026년 10월 23일(금요일)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
종교
핫이슈
전국은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해 오면 보상금 1500원

보은군'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2018. 07.17(화) 10:51

보은군은 관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현수막은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500원씩을 지급되며 개인별로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판단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확산 함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