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오는 7월부터 부과 방식 변경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 조정...피부양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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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는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식이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옥천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들은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 소형 및 노후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형자동차는 면제, 또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대폭 줄어든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전체 가구 중 77%가의 월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가 감소하는 등 서민부담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수 있게 했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은 강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소득 등 개인의 연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연 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는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한 개편은 1단계 개편이고, 2022에 2단계 개편이 실시되면 보다 더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완성되게 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