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서 사전선거운동, 도의원 당선자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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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해 수사를 미뤄온 가운데 최근 관련자들을 속속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7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보은지역 도의원 당선인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군수 출마예정자 B씨와 함께 보은군 지역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발언 내용과 행사 참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해 수사를 미뤄온 가운데 최근 관련자들을 속속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7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보은지역 도의원 당선인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군수 출마예정자 B씨와 함께 보은군 지역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발언 내용과 행사 참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