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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86여 그루 재배 여성 적발

보은경찰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A씨 입건
2018. 06.23(토) 11:49

일부주민들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지만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받을 수 있어 절대 재배해서는 안된다.
보은경찰서가 자신의 텃밭에다 양귀비를 재배한 A(63.여)씨를 적발해 입건 조사하고 있다.

22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보은군 내북면 소재 텃밭(10여 평)에서 양귀비 86그루를 재배하다 지난달 30일 적발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은서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복통,설사 등에 민간요법으로 만병통치약이라는 소문이 나 가정에서 소량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50그루 이하라도 일단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율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재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