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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보은군수 후보, "학력 허위 기재 사실 아니다"

보도자료 통해 문제가 된 '보은농고 명예졸업' 관련 해명
2018. 06.13(수) 10:05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가 보은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김상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부터 선거운동용 명함과 외벽 현수막, 선거벽보와 선고공보 등에 본인이 중퇴한 학력에 대해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지 않고 명예졸업으로 기재해 발송하거나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중퇴한 학력을 기재할 때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상문 후보 측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 학력기재란에 (구)보은농업고등학교 22회 명예졸업이란 부분에서 수학기간을 적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김상문 후보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서류와 함께 보은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공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문 후보 측은 "사전에 보은군선관위에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시안을 사전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고 보은군선관위는 지난달 29일 홍보인쇄물 시안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은군선관위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김 후보 측은 즉시 A인쇄소에 홍보인쇄물 시안대로 제작을 의뢰했고, 30일 오전 홍보물 제작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보인쇄물 제작완료 후 보은군선관위로부터 홍보인쇄물 중 학력 부분 '(구)보은농업고등학교 22회 명예졸업' 문구에 실제 수학기간(1968-1979년 4월 재적)을 명시할 것을 수정 받고 인쇄물을 맡은 일광인쇄소에 재 인쇄를 요청했으나,'투표용지 인쇄소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중에는 규정상 다른 인쇄물 및 재 인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보은지역 소재 인쇄소를 물색해 해당 홍보물 시안을 보여주며 인쇄물 제출일자인 6월1일까지 재 인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인쇄소 스케줄 상(시간부족)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또 "그 외에도 홍보인쇄물 수정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 지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홍보물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은 "대전고법2014노540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에 따르면 ‘특히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비하여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며"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면 수학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맞겠으나 김 후보는 대입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주는 시험에 통과했고 이후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 대학원과정을 수료하는 등의 과정을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거공보물 가장 뒷면 후보자 정보란 이력사항에 '대입검정고시 합격'과'(구)보은농업고등학교 22회 명예졸업'이란 문구를 동시에 기입했다"며“"이는 유권자에게 허위학력이나 수학기간에 따른 착오를 줄 여지를 없애고, 단지 후보자의 이력 중 하나인 명예졸업 부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상문 후보는 "어찌됐던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나름대로 사유와 소명서 대입검정고시 합격과 (구)보은농업고등학교 22회 명예졸업을 함께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렸지 일부러 감추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다"며 "차분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