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다음달 2일까지 관내 16만679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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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다음달 2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16만679필지로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 상황 또는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72~6)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16만679필지로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 상황 또는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72~6)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