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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서 효도...보은군, 셋 째아 출산모 연금보험

장안면에 거주하는 권모씨 지난 2월 셋 째아이 출산 '첫 수혜'
2018. 04.13(금) 16:10

정상혁 군수가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장안면 권모(27)에게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셋 째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와 13일 보험증서가 전달됐다.

첫 번째 보험증서의 주인공은 장안면 오창 1리에 거주하는 권모씨(27)로 지난 2월 셋째 아이를 출산해 대상자가 됐다.

증서를 받은 권씨는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선물에 감사한다"며 "처음이라는 말에 태어난 아이가 큰 축복을 받은 거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노후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된다.

정상혁 군수는 "단기적인 금전 지원이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여년 동안 여러 지자체의 사례로 증명됐다"며 "우리 군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해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셋 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외에도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 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